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19.12.27.>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19.12.27.>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
1. 수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2. 광안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8(광안동)
[전문개정 2019.12.27]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노인
3. 신청접수 순서가 빠른 노인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12.1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복지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경비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그 밖의 복지관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