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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61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19.12.27.>

제2조

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
1. 수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2. 광안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8(광안동)

[전문개정 2019.12.27]

제3조

복지관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노인
3. 신청접수 순서가 빠른 노인

제4조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12.1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복지관의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복지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변상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관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경비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그 밖의 복지관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