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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4601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 2020.8.6., 2024. 8. 30.>

제2조

금고의 지정방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수의방법”이라 한다) 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1, 2024. 8. 30.>
1. <삭제, 2012, 9, 1>
2. <삭제, 2012, 9, 1>
3. <삭제, 2012, 9, 1>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

제3조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6, 2024. 8. 3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도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제2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때에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
③ <삭제, 2024. 8. 30.>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8. 30.>
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의 결정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1의2. 금고 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ㆍ심의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 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20.8.6, 2024. 8. 3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7.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6.7.1.>
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7.1.>
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대상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6]

제5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ㆍ제출 등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0.8.6, 2024. 8.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0.8.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업무 약정기간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8조

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7.1.>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