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혁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혁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사무의 등록을 위해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규제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 검토 의견
3. 규제의 존속 기한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④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규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강화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 규제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 결과 규제 소관부서의 장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ㆍ기업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소속 공무원, 구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