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