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절약대책 중 중요한 사항
9. 삭제 <2015.12.28.>
①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장(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②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결과를 제안자와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등에 알려야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서면심의한 경우의 회의록은 제1항의 심의의결서와 제2항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5. 5. 15.>
②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