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6.30.>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주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 2021.9.3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실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④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끝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3조제3항의 당연직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 또는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2021.5.31, 2025. 5.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심의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