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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457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인(보건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 1, 2002. 7. 1, 2015.5.6, 2021.5.3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9. 6. 1, 2002. 7. 1, 2021.5.31>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5.5.6.>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6. 6.10> <개정, 2000.12.15, 2007. 5.25, 2015.5.6.>
⑥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15> <개정, 2002. 7. 1, 2004. 1. 1, 2021.5.31>
⑦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신설, 2000.12.15> <개정, 2004. 1. 1>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담당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15, 2002. 7. 1, 2015.5.6.>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5.5.6.>
② 공인의 재료, 인영의 색깔, 내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개정, 2004. 1. 1>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② 보건소장, 동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2. 7. 1, 2006.12.15, 2008.12.31, 2015.5.6, 2021.5.31>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신설, 2004. 1. 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제7조

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4. 1. 1, 2006.12.15, 2008.12.31> <전문개정 2015.5.6.>

제8조

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6.12.15, 2008.12.31, 2015.5.6.>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4. 1. 1>

제10조

<삭제, 2004. 1. 1>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개정, 2004. 1. 1>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으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4. 1. 1, 2006.12.15, 2008.12.31, 2015.5.6.>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4. 1. 1, 2006.12.15, 2008.12.31, 2015.5.6.>
③ <삭제, 2004. 1. 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6.12.15, 2008.12.31, 2015.5.6.>

제13조

공인의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는 소관 실ㆍ과장,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선임직원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1996. 2.21, 1999. 6. 1, 2000.12.15, 2002. 7. 1, 2006.12.15, 2008.12.31, 2015.5.6,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② 제1항에 따른 공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6. 1, 2007. 5.25, 2015.5.6.> <제목개정 2015.5.6.>

제14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5.5.6.>

제15조

공인날인 및 서명

<개정, 2000.12.15>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나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공인날인 대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 이미지 서명 포함)을 해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날인하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5> <개정, 2002. 7. 1, 2004. 1. 1, 2021.5.31>
③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을 찍을 수 있다. <개정, 2000.12.15>
④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2.15>

제16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