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6.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구는「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구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0.>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 승계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6조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구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유특허권의 처분의 원칙, 처분 방법, 등록 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ㆍ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국유특허권"을 "구유특허권"으로 본다)
구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구유특허권을 각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시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유상처분 :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 유상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①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인 경우로서 제5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여도 처분보상금은 구가 승계할 당시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10.>
1. 직무발명 등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3.10.]
① 발명자는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명부서의 장은 구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특허출원ㆍ등록ㆍ처분 등 구유특허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1. 실용신안권 : 각 권리마다 50만원
2. 디자인권 : 각 권리마다 30만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