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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6455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6. 1.] [전문개정 2023. 6. 1.]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영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1.>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7., 2016. 12. 5., 2023. 6. 1.>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