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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자치법규 2064556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1, 2006.12.29, 2011. 6. 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8. 1, 2011. 6. 1, 2021.5.31>

제3조

<삭제, 2011. 6. 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 4.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1. 8. 1, 2004. 2. 1, 2004.11. 1, 2011. 6. 1,2014.5.16>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1,2014.5.1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2021.6.15]

[제목개정 2018.5.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제, 2011. 6. 1>
②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5.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직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11, 2011. 6. 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한 경우<개정, 2014.5.16>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개정, 2014.5.16>
3.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신설, 1998. 4.11,개정,2014.5.16>
4. 그 밖에 당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1998. 4.11, 개정,2014.5.16>

제6조의2

무인당직

제6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1,2014.5.16>
③ <삭제, 2001. 8. 1>

제8조

당직신고및 인계인수

<개정, 2001. 8. 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2014.5.16>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04. 2. 1,2014.5.1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6>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2014.5.16>

제9조

교대근무

당직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근무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개정, 2001. 8. 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ㆍ도박,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4.5.1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2014.5.16>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보건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당직상황 확인ㆍ감독<개정,2014.5.16>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01. 8. 1>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01. 8. 1., 2015.12.28.>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근무자가 문서취급부서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2014.5.16>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 및 청사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개정,2014.5.16>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개정,2014.5.16>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2021.5.3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보고
2. 청사의 경비강화<개정,2014.5.1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 당직실(이하 "상급기관" 이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개정,2014.5.16>

제15조

<삭제, 2001. 8. 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비상소집연락망<개정,2014.5.16>
4. <삭제, 2011. 6. 1>
5. <삭제, 2011. 6. 1>
6. <삭제, 2001. 8. 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개정,2014.5.16>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1. 8. 1>
12. <삭제, 2011. 6. 1>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 6. 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③ <삭제,2014.5.16>

제17조

당직책임자

<개정, 2001. 8. 1>
① 구청장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책임자를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책임자는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의 경우 실ㆍ과장으로 하며 재택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8. 4.11, 1999. 1.20, 2004. 2. 1, 2006.12.15, 2008.12.31,2014.5.16,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③ 당직책임자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시는 자택에서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개정, 1998. 4.11>
④ 제1항의 당직책임자는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제18조

<삭제, 2001. 8. 1>

제19조

당직책임자의 임무

<개정, 2001. 8. 1>
① 당직책임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2014.5.1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제20조

<삭제, 2011. 6. 1>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2014.5.16>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소집 명령을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상소집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2.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전문개정 2014.5.16]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상시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될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될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 비상근무 한다.

제24조

비상소집연락망

비상소집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명단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제목개정 2014.5.16]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8세 이하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중 1명

[전문개정 2022.12.30]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8. 1, 2014.5.16>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④ <삭제, 2014.5.16>
⑤ <삭제,2014.5.16>
⑥ <삭제, 2014.5.16>
⑦ <삭제, 2014.5.16>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구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6]

제29조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구 본청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휘를 맡게 되는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2014.5.16>
1.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하여 자체 경계강화, 상급기관 지시, 소속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처리
2.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책임자에게 통보
3. 비상소집 명령 후 소속직원의 응소상황 파악
4. 비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하고 확인ㆍ점검 등 실시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연락망(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소집 응소부(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5.16]

제30조

비상근무보고

<개정, 2001. 8. 1, 2014.5.16>
① 당직책임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가 중지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3.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
② 당직책임자는 매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지시사항 처리 등 비상소집에 관련된 제반조치를 취하며,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하면 비상소집후의 조치사항을 인계한 후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전문개정 2014.5.16]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개정, 2001. 8. 1>
① 제2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근무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2014.5.16>
1. <삭제,2014.5.16>
2. 구청장, 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개정,2014.5.16>
3. 청사외곽, 통신ㆍ전기시설,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 및 통제구역<개정,2014.5.16>
4. <삭제,2014.5.16>
5. <삭제,2014.5.16>
② 당직책임자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하고 구청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제32조

<삭제,2014.5.16>

제33조

<삭제,2014.5.16>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4.5.16>

제35조

<삭제, 2001. 8. 1>

제36조

직원 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 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 후 당직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연락망이 즉시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목개정 2014.5.16]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개정,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