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5.11.10.>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와 구 소속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적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1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④ 공공시설 안에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고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
우선 허가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공공시설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민법」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