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14, 1999. 8.14, 2020.12.22., 2024. 12. 30.>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 9.20>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8.14, 2000. 9.20, 2024. 12. 30.>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5.25>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