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이 규칙은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 분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2021.5.31>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2024. 10.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가. 삭제 <2021.6.15>
나. 삭제 <2021.6.15>
다. 삭제 <2021.6.15>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4. 10. 3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
3. 삭제 <2021.6.15>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③ 발주부서에서는 심사담당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 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그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