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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53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21.9.30>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7번길 45(남천동)에 설치한다.<개정,2014.7.1, 2017.9.25, 2021.9.30>
② 센터 명칭은 "수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21.9.30>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6.3.7.]

제4조

시설

센터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7.>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되, 센터 예산 이외의 법인전입금 또는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상시 근무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 인력 2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2016.3.7, 2021.9.30>

[제목개정 2016.3.7.]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4.7.1., 2016.3.7, 2021.9.30>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2014.7.1, 2021.9.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가정ㆍ복지ㆍ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과반수이상 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3.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1.9.30]

제9조

삭제

삭제 <2016.3.7.>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매년 수립된 구청장의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14.7.1, 2021.9.30>
②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탁 약정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개정,2014.7.1, 2021.9.30>

제1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삭제 <2016.3.7.>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