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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453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6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6, 2010. 7. 7., 2022.4.13.>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2. 6>

제3조

수수료의 종류

①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2. 6>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7. 15>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4. 3>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부산광역시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②부산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구ㆍ군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5. 7. 15>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7., 2010. 12. 29., 2013. 4. 3., 2019. 5. 29., 2021.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 7. 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
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7.7><개정 2021.12.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
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