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의5에서 규정한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의5에서 규정한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도ㆍ단속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6>
1. 근무수당 지급대상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수산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중 어업지도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와 불법어업지도ㆍ단속을 담당하는 자. <개정 2005. 2. 16>
2. 수사비 지급대상 : 시에서 근무하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담당공무원으로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 사범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받은 자.
① 제2조제1호 규정의 어업감독공무원의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소방정승선요원의 방호활동비 기준액 상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 5. 7, 2015. 1. 1, 2017. 9. 27>
② 제2조제2호 규정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수사활동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제3조 규정의 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전보 등으로 월 중에 그 업무를 면하게 되거나 새로이 지급대상자가 되어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및 수사비의 월액을 그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