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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5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3.>
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중소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이하 “수산가공단지”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소수산물가공업체를 말한다.
4. “연구ㆍ지원시설”이란 수산가공단지 내 기업들에게 기술적 지원, 정보제공, 홍보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수산가공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암남동)에 둔다.

제4조

시설의 구분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수산물가공업 공장시설
2. 부대시설 : 일반사무실, 식당, 주차장, 복지후생시설, 통합관제실, 폐수처리장, 하역장, 그 밖의 기계ㆍ전기설비 등
3. 연구ㆍ지원시설 : 수산물연구시설, 수출입정보관련시설, 입주기업지원시설, 홍보시설

제5조

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사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 개발
2.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3.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
4.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ㆍ안전시설 등 설치
5.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
6.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산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제4조제1호의 기본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의 연구ㆍ지원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연구ㆍ지원시설 중 수산물연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재료비, 유지보수비,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 사용료 및 시험분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6. 9. 23.>

[제목개정 2026. 9. 23.]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연구ㆍ지원시설을 사용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장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3.>
1.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2.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10 경감
3. 부산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이 교육 및 실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 면제

[제목개정 2026. 9. 23.]

제9조

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5.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수산가공단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호의 부대시설 및 제3호의 연구ㆍ지원시설의 관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