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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522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41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등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하도록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3.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시행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납부보증금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또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21.2.16.>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시행기간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납부보증금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또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따로 설계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2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도로의 굴착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

일시급수 기간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일시급수설비의 사용승인기간은 일시급수 대상지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1>

제4조의3

직결급수의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직결급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직결급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결급수신청 반려통지서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결급수를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간접급수가 가능한 배수지 계통
2.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3. 지상에서의 최소 동수압이 2.0∼3.5㎏f/㎠ 유지 지역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4

직결급수 우선대상 순위

조례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직결급수 우선대상을 정하여 시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소유 건물
2. 사회복지시설
3.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4.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대상과 중복 및 사업선정 대상지역
5. 그 밖에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5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조례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 등이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4]

제5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급수설비의 설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5호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대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
2. 설치위치 약도
3.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인구
③ 사업소장은 공동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등 중에서 선출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공동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전용급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동급수설비의 이용대상이 5호 미만으로 1년이 지나거나 가정용 급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제6조

정액제 급수공사비

①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로 구분하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③ 정액제 급수공사비 적용 시 일반건축물은 구경별로 산정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세대 또는 호별로 산정한다.<개정 2021. 8. 25.>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외에 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한다.

제7조

<삭제 2022.2.16.>

제8조

<삭제 2022.2.16.>

제9조

원인자부담공사의 시행

<삭제 2022.2.16.>

제10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물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87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25>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구분</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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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25>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수도시설 상단</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37>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관경700㎜ 이상</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37>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50㎝ 이상</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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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CENTER'>불가</SPAN>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도로포장층 제외)</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37>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관경700㎜ 미만</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37>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30㎝ 이상</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37>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30㎝ 이상</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1 HEIGHT=37>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불가</SPAN>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도로포장층 제외)</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6.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TR></TBODY></TABLE>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2018. 7. 11>
1. 일반건축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인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거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3.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검침과 관리가 용이한 곳의 실외부 계량기함 또는 공지에 있는 별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개정 2013. 12. 11, 2018. 7. 11>
4.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급수설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침이나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12. 11>
②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급수전주의 설치위치는 신청인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소장은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업종의 적용

① 휴업중인 업소가 있는 경우의 업종적용은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사용자등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여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②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18. 7. 11>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금의 업종적용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4. 1, 2024. 9. 25.>
1. 일반용
2. 욕탕용
3. 가정용
④ 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의 일부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4. 9. 25.>

제13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① 조례 제2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② 조례 제2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량공사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11, 2015. 4. 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지원 가능<개정 2015. 4. 1>
2. 삭제<2015. 4. 1>
3.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부터 각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③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총공사비 전액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4>
1. 단독주택 : 120만원
2. 공동주택 : 세대당 100만원(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④ 조례 제27조제1항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4.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5.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며, 세부지원 방법 및 절차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12. 11>

제13조의2

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옥내누수의 탐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옥내누수탐지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옥내누수탐지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14조

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량의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
3. 습기ㆍ물거품ㆍ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계량한 후 확인지침에 따라 정산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6. 8. 3, 2018. 7. 11>
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을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량이 없는 세대를 제외한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개정 2016. 8. 3, 2018. 7. 11>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일평균사용량 적용에 있어 옥내누수ㆍ휴업ㆍ업종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용기간은 제외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세대별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같이 설치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제2항을 적용한다.

제15조

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사업소의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2×부정급수기간×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가구분할의 적용

①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8. 3, 2024. 9. 25.>
② 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업소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로 본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방수를 가구수로 보아 가구분할 적용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1. 10. 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 이내의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6. 8. 3>
⑤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적용방법은 총 사용량을 낮은 단계부터 가구수를 곱한 양만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제17조

사용량 산정시 소수점 처리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적용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정수만(이하 버림) 적용

제18조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 조례 제32조제3항에서 “해당 기간”이란 계량기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지시오차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과속 또는 저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한다. 다만, 검정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 11. 4>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44 HEIGHT=41>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BORDER-LEFT: #000000 1PX; BORDER-TOP: #000000 1PX; BORDER-RIGHT: #000000 1PX' HEIGHT=41 VALIGN=MIDDLE ROWSPAN=2 WIDTH=196>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FONT-SIZE: 10PT'>정산사용량 = 검침량 ×</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BORDER-TOP: #000000 1PX; BORDER-RIGHT: #000000 1PX' HEIGHT=20 VALIGN=MIDDLE WIDTH=147>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FONT-SIZE: 10PT'>100</SPAN></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BORDER-LEFT: #000000 1PX;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HEIGHT=20 VALIGN=MIDDLE WIDTH=147>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FONT-SIZE: 10PT'>(100±검정오차)</SPAN></P></TD></TR></TBODY></TABLE>

제19조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납부고지서는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하수도사용료 등을 병기(倂記)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사업소장은 독촉장에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는 직접 전달이나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제20조

일시급수 수도요금납부보증금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으로 하고,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 사전에 납부하게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일시급수보증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2.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추가 징구 ② 일시급수 수도요금이 체납된 때에는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며, 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청구하여 우선 변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4>

제21조

사용요금의 감면신청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9. 7. 10., 2024. 2. 28.>
1.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수급자증명서&#8231;장애인등록증&#8231;국가유공자증 사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서류
2. 조례 제3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2조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에 대한 감면신청<개정 2013. 12. 11>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이용이나 중수도 사용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빗물이용ㆍ중수도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또는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24. 2. 28.>
③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5.>
④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23조

누수에 대한 감면신청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누수 요금감면의 적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감면신청

조례 제3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1.]

제24조

삭제

삭제<2013. 12. 11>

제25조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조정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정서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이 심의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수탁

① 본부장은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방법 등을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 12. 11>

제27조

수질검사 등 검사의뢰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질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의뢰서와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정도검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수질검사 등 처리기간

조례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처리기간 이내에 검사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

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제5호에 따른 정도검사를 완료한 때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성적서의 재교부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