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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45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소청청구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사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소청심사위원에 한한다.

제3조

사전연구

① 위원회위원장은 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전연구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연구요청

위원장이 소청심사에 따른 사전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와 소청인의 변명서 등 각종 심사자료를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5. 2. 16., 2021.12.29.>
1.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여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6조

수당지급

수당은 소청심사위원회 개최당일 당해 위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