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2>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7. 7. 12>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시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시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에 참고사항
① 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제소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② 법무담당관은 제소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 관련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와 사전협의 후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제기 여부는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관계 증거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또는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③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시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① 시장은 소송보조자로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과 담당공무원을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소송보조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보조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소송보조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소송보조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무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하 “착수금등”이라 한다), 그 밖에 소송비용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회계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착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7. 12>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9. 2.>
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 건당 심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등의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소유권 등기 절차이행 또는 판결금 추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관할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매년 반기마다 소송비용회수처리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 보다 많은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⑥ 강제집행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5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법무담당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법무담당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② 법무담당관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 또는 소송보조자가 소송 해태(懈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패소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집행관의 신분과 집행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집행관 고시문, 영수증 및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을 받아야 한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9. 2.>
1. 별지 제8호서식의 청구서
2. 판결문 정본(일부 변제 시에는 청구권자가 판결문 정본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승소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
5. 통장사본
④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라 법무담당관에게 구상의 소 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2항의 소 제기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소송물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본조신설 2017. 7. 12]
소관부서의 장은 중요소송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소송보조자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을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중요소송보조자의 성과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을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2]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선임을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2020. 9. 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법무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호인 선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26조에 규정된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
④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등 그 밖에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회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 지급할 지원금액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 9. 2.>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 [본조신설 2017. 7. 12]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
③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법무담당관에게 제소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2020. 9. 2.>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본조신설 2017. 7. 12.]
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본조신설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