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개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그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84. 1. 28>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그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전문개정 84. 1.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