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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498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4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산광역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②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 취득 과세대장에,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의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져 있어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취득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납세지에만 취득신고를 한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다른 구청장ㆍ군수에게 그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레저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개인분)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19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20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각각 기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분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그 수납내역을 기재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청

①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수납내역을 기재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5. 27.>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2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29조

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3조제2호마목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에 그 설치내역을 기재하여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함께 기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0. 5. 27.>

제32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제31조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그 비과세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