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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491

부산광역시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9-03-04공포번호 36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전략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업무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의 대상업무

성과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8조

성과평가의 대상

① 성과평가의 대상(이하 “성과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4>
1.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및 과ㆍ담당관ㆍ팀<개정 2009. 3. 4>
2.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당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시장은 해마다 2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을 성과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분기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분기평가는 분기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성과평가대상은 성과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분기평가는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2조

성과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 3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시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