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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48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구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5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효도가정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5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효도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효도가정에 대하여 “효행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제작, 지원하거나 부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효도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