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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448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의 공개의 원칙
6.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의 원칙

제3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ㆍ사업자ㆍ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8조

규제조치

구청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 운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업무담당 국장 및 환경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