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 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3.7.15>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 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3.7.15>
행정 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5.> [제목개정 20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