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삭제 <2022.1.1.>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7.1., 2024.7.1.>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창조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및 교육진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5.7.1.]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및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
[제6조에서 이동 <2022.1.1.>]
①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구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성장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4.15.>
② 신성장사업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4.15.>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8조에서 이동 <2022.1.1.>]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1.>]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3.>
[제10조에서 이동 <2022.1.1.>]
동장은 동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선임자를 주무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
구 본청의 실ㆍ과, 보건소 및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
[제12조에서 이동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