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이란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관계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구 공보에 고시하고 구 홈폐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7.>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2.10.17.>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20.9.29.>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 <개정 2020.9.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29.>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10.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협의횡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주위 청결유지
2. 규정요금 준수
3.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4.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신설 2020.9.29.>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구청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9.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해수욕장 위탁관리의 경우
2.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받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며, 사용료의 예정가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시에 사용 예정 기간분을 미리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의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요금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다이빙대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 출입하는 행위
2. 다이빙대 위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
3. 5미터 다이빙대 출입 및 입수하는 행위
4. 다이빙대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행위
5.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안전요원의 통제 및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20.9.29.] [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0.9.29.>]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9.29.>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4조에서 이동 <2020.9.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7.>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중부소방서장, 부산서부경찰서장 <개정 2020.9.29.>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등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제시
2. 수탁자 지정 심의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결정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의견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심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개정 2022.10.17.>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9.29., 2022.10.17.>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을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해수욕장을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
3.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4. 해수욕장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