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 종량제 봉투: 흰색
2. 일반용 종량제 마대: 노란색
3.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엷은 녹색
4. 공공용 봉투 및 마대: 엷은 청색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흰색
6. 재사용 종량제 봉투: 청색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자원 효율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1개 통에 1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외 지역에 소재하는 백화점ㆍ대형 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판매소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판매소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 이라 한다)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⑤ 판매소의 관리 책임자는 관할 동장으로 하며, 동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하여 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제작ㆍ공급하되 제작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ㆍ공급 및 사용에 있어 규정된 용도 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
2. 신고된 대형폐기물 중 미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반드시 환불할 것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명을 기준으로 월 30리터(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2명까지 지급한다.)
2. 통장 및 반장: 세대를 기준으로 월 50리터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40리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200리터 지급하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명마다 월 0.5리터 추가 지급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세대당 월 60리터를 지급(단, 기간은 출산일부터 12개월로 한다.)
6. 조례 제16조제6호 및 제7호: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정함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지급은 전 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① 폐기물 불법ㆍ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예산, 무단투기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구청장이 정한다. 단,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위탁판매소(이하 “위탁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판매소는 1개 동에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수 지정이 가능하다.
2. 위탁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탁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정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소의 종량제 봉투등의 관리상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소의 위탁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 공급가격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