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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7.1.1.]자치법규 2064465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수거 운영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ㆍ수요일에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지정 또는 변경 운영

제3조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ㆍ단체
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정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한 단체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속한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