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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46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조

삭제

삭제 <2014.12.31>

제3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7.1., 2026.8.18.>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2.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3.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
5. 부산서부경찰서장
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8.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장
9.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7.1>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6.7.1>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16.7.1>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6.22, 2005.1.29, 2013.8.1, 2014.12.31, 2016.7.1., 2026.8.18.>
1.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담당관(동원장교)
3. 총무담당 간사: 구 총무업무 담당 부서장
4. 민방위담당 간사: 구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각 구청ㆍ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07.12.31, 2014.12.31, 2016.11.7>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⑤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

삭제

삭제 <2014.12.31>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