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3.16, 2015.2.2>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3.16, 2015.2.2>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별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기간ㆍ금액ㆍ방법 등을 동장을 통하여 해당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6, 2015.2.2>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서식 원본을 첨부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장학생 추천 및 성적(특기) 확인서(별지)에 성적, 품행 등을 학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받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구청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송금하고 동장을 통하여 해당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