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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445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 2009. 4. 1, 2013.12.31, 2022.1.13.>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89. 3. 6>

제3조

획정기준

① 통은 4개반에서 6개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30세대에서 60세대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12.31, 2021.8.17.>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8.17.>

제5조

통장과 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통장: 공개모집
2. 반장: 통장의 추천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반장으로 위촉할 수 없고, 임기 중인 경우에는 동장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밖에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주민의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람 중 통ㆍ반장의 자격이 없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무능하거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통ㆍ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1.8.17.>

[전문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21. 8.17.]

제6조

임기 및 정년

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통반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다른 사람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1.8.17.>
③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6.28.>
④ 반장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3.12.31]

제7조

임무

① 통장은 관할 통 민방위 대장이 된다.
②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1. 반장 또는 반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6.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 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
8.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9. 복지 수요자 추천 등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31]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4.1>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6. 1. 10, 2021. 8.17.>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지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처리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1]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삭제

삭제 <2013.12.31>

제11조

반운영위원회삭제

삭제 <2009.4.1>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31, 2021.8.17.>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4.1, 2013.12.31, 2021.8.17.>

제13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전문개정 2013.12.31]

제13조의2

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비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1]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1>
②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8.17.>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통ㆍ반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