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3. 「축산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5.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전문개정 2017.7.1]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
1. 삭제 <2017.7.1>
2. 삭제 <2017.7.1>
3. 삭제 <2017.7.1>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7.1>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내역서 <개정 2017.7.1>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7.1>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 <개정 2017.7.1>
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개정 2017.7.1>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