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수납 확인 후 사용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사용권 수불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④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월 정기권)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회원가입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회원가입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기록ㆍ 관리한다. <개정 2017.7.1>
① 조례 제9조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 수탁자)이 수납ㆍ관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구청장(수탁자)은 징수한 사용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일계표에 기재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 외에는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 내ㆍ외에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1.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개정 2019.7.1.>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삭제 <2019.7.1.>
2. 삭제 <2019.7.1.>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구청장은 반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1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③ 사용료를 반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1. 삭제 <2017.7.1>
2. 삭제 <2017.7.1>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
[제목개정 2017.7.1]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
③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 및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
②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위탁기간 중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19.7.1.>
③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조례 제14조제1항의 유급 또는 무급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 2022.6.15.>
1. 사용료 징수 및 일일결산 및 관련 장부 정리
2. 시설 이용에 관한 질서유지 및 사용자 안전관리 <개정 2017.7.1>
3. 시설의 안전 및 위상상태 점검 유지
4.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항 보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
수탁자는 연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1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목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