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1.6.>
3. 삭제 <2020.1.6.>
4. 삭제 <2020.1.6.>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0.1.6.>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개정 2020.1.6.>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6.>
9. “공사감독자”란 서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6.>
10. 삭제 <2020.1.6.>
11. 삭제 <2020.1.6.>
12. 삭제 <2020.1.6.>
삭제 <2020.1.6.>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
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6.>
삭제 <2020.1.6.>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6.>
삭제 <2020.1.6.>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삭제 <2020.1.6.>[제목개정 2020.1.6.]
삭제 <2020.1.6.>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1.6.>
②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0.1.6.>
③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3. 삭제 <2020.1.6.>[제목개정 2020.1.6.]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6.> [제목개정 2020.1.6.]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6.>
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 발생 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6.>
삭제 <2020.1.6.>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