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2.8.16.>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2.8.16.>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6.>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