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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44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
1.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5.>
2.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5.>
3. “모험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3에 따른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
5.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
6.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8.1>
7.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8.1>

제3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정서 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주민의 휴양, 레저, 교육, 복지 증진
5. 문화 예술 활동 및 기타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7.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 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15.>
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료 등 납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5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 <개정 2015.8.1, 2019.7.15.>
2. 10퍼센트 감면: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련 활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개정 2019.7.15.>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7.15.>

제9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10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7.15.>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7.15.>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③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계약

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15.>
③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5.>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탁 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비용 부담 및 운영 지원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 2019.7.15.>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교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물, 장비 및 비품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물, 장비 및 비품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경비와 건물의 구조 변경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변상 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제1항의 원상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19.7.15.>
④ 삭제 <2015.8.1>

제18조

손해보험 가입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이 조례나 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9.7.15.>
4.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20조

감독·보고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ㆍ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