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442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3-18공포 2025-02-17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홀, 대회의실, 소공원 <개정 2011.4.1., 2015.12.15.>
2. 부대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타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삭 제 <2011.4.1.>

제4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5.2.17.>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전액감면
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4.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구인 사람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6.「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5조

사용료의 반환절차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

제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 설비를 하려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