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말한다.
2. "공사ㆍ용역계약"이란 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계약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을 말한다.
4. “계약담당 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5. “보조금담당 공무원”이란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사업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및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을 포함한다.
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감독ㆍ교부)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구가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개정 2018.10.31, 2022.8.16.> ② 삭제 <2018.10.31>
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 소속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
② 업체등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
①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
2. 사업담당ㆍ보조금담당 공무원 :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
②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ㆍ발주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체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 부서의 청렴이행 서약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등에게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