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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4433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5-04-01공포 2015-04-01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장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8.10.10, 1990.2.7>
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ㆍ국의 직제상 담당관ㆍ과 순위에 의거한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2.7, 개정 1990.8.8>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의 직제상 계순 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4.1>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0.2.7, 2015.4.1>
②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보건소장, 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4.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