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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443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30,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9. 30]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9. 30, 2022.4.15.>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3. 삭제 <2018.10.31>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30, 2018.10.3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31, 2022.4.15.>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9.30, 2018.10.31>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 9. 30, 2018.10.31>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0.31>
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10.31>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9. 30, 2022.4.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9. 30>

제6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0.6.>

제8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9. 30>

제9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4.15.>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9. 9. 30>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09. 9. 30>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9.30, 2012.3.23, 2013.8.1, 2015.4.1, 2018.10.31, 2022.4.15.>
1. 징수관 : 주민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8.10.3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8.10.31>
5. 지출원 : 회계 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 출납원 :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

[제목개정 2018.10.31]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9. 30, 2022.4.15.>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2022.4.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1회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8.10.31>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22.4.15.>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 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② 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9.30, 2022.4.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6.1> <개정 2018.10.31>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8.10.31>

제13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2.6.1., 2023.10.6.>

[전문개정 2009.9.30]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2022.4.15.>

[전문개정 2009.9.30]

제1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제1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8.10.31, 2022.4.15., 2023.10.6.>
1.「지하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제18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