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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42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8.8.3>

제2조

삭제

삭제 <2018.8.3>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8.8.3>
1. 삭제 <2018.8.3>
2. 삭제 <2018.8.3>
3. 삭제 <2018.8.3>
4. 삭제 <2018.8.3> [전문개정 2013.11.1] [제2조에서 이동 <2013.11.1>]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1, 201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8.3>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3.11.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8.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3.11.1>]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13.11.1>]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13.11.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3.11.1>]

제9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3.1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13.11.1>]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1>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3.11.1>]

제11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8.8.3>
② 삭제 <2018.8.3>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8.8.3> [제10조에서 이동 <2013.11.1>]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11조에서 이동 <2013.11.1>]

제13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8.3>
1. 삭제 <2018.8.3>
2. 삭제 <2018.8.3>
3. 삭제 <2018.8.3> [본조신설 2013.11.1]

제14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8.3>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1]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③ 삭제 <2018.8.3>
④ 삭제 <2018.8.3>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개정 2018.8.3>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1]

제16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본조신설 2013.11.1]

제17조

삭제

삭제 <2016.7.1>

제18조

준용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1]

제19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1]

제20조

조직 및 구성

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인, 담당 1인, 단원 2인을 두며, 단장은 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담당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8.3> [본조신설 2013.11.1]

제21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

제22조

수당 등

제21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