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인적ㆍ물적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서부산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ㆍ의료ㆍ경제ㆍ학계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