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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42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0-11-15공포 2010-11-15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안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인적ㆍ물적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서부산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ㆍ의료ㆍ경제ㆍ학계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