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과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과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