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11.15.>
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1,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1, 2014.12.31, 2021.11.1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