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①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
3. 삭제 <2017.1.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삭제 <2017.1.1>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1>
삭제 <2017.1.1>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목개정 2017.1.1]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목개정 2017.1.1]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