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8.5.10>
5. 삭제 <2004. 12. 29>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