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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37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7-01-01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제2조

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93번길 104(동대신동1가)에 둔다.

제3조

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의 세대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

이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한다.
③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1.1>
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6조

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관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날까지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
⑨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
②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복지관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