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4.9, 2013.8.1>
②「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1.4.9, 2008.8.1, 2013.8.1, 2022.1.13.>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13.8.1>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3.8.1>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4.9, 개정 2013.8.1>
조례ㆍ규칙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구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 수 있다. <개정 95.8.23, 2013.8.1>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된 날, 구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5.8.23, 2013.8.1>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목개정 2013.8.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